주말농장231 주말농장의 돌탑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은 가을이 깊어감을 피부로 느끼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밭으로 가는 길옆을 아름답게 수 놓고 있는 들국화며 코스모스는 반가운 손짓을 하며 바람과 대화하고 있답니다. 저번주에 돌 작업을 마치고 나니 갑자기 일이 없어진 듯한 느낌이 드니 참으로 사람의 일이란 간사하기도 한듯합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말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밭 안쪽에 모아둔 돌들... 이것을 정리하기로 했답니다. 크고 이쁜 돌들은 밭의 가장자리에 푹 꺼진 땅에 축대를 쌓기위해 골라내고, 좀 잔 돌들은 차가 진입할 곳에 깔기위해 모아 두고..... 그런데 크지도 작지도 않은 어중간한 돌들을 처리하려니 쉽지 않았지요. 밭 한곳에 모아 두려니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버리려해도 마땅치 않고...... 2011. 7. 27. 주말농장 양도세 면제대상 아니다 2005년 3월 24일 행정법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해당안돼 농사가 아닌 다른 직업에 전념하는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농지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아 농지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김모씨(60)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단1158)에서 “원고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1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직접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 2011. 7. 25. 주말 농장 가이드 2005년 3월 24일 봄부터 가을까지 풍요로운 주말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아주 괜찮은 일터. 바로 주말농장이다. '호미 들고 건설하며 보람차게' 주말을 지낼 수 있는 노동형 여가생활이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시행(7월)을 앞둔 터여서 더욱 구미가 당기는 가족 주말나들잇거리다. 목돈이 필요한 것 도 아니고, 멀리 떠나야 하는 것도 아니며, 며칠씩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저 가족과 한나절 흙에서 즐거운 노동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만 있으면 된다. 땅을 일궈 씨뿌리고, 물주고 김매며 땀흘리는 동안 묵 은 스트레스는 깨끗이 씻겨나간다. 자녀들에겐 땅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기회다. 주말농장이란 말 그대로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소규모 땅을 싼값에 임 대받아 채소·유실수·꽃 따위를 손수 가.. 2011. 7. 25. 농지 투자 전망 밝다 2004년 12월 7일 농지의 투자환경이 확 달라진다. 내년 하반기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농지를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그간 농업정책의 근간이었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뒤흔드는 획기적 조치여서 앞으로 농지시장의 판도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농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무 농지나 돈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제도 어떻게 바뀌나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도시민들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 2011. 7. 25.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5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