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에 농막 설치하기
☞ 농막의 정의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 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
201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