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콘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할수 있음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 일 것.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官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농막의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
※ 주의 :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담당부서 : 면사무소 산업계 담당
- 설치는 자세한 질의를 거친후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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