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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만들기/전기,지하수,측량,농막

주말농장에 전기가설 및 설치절차 등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6. 20.

 ☞ 전력의 용도                                                더욱 궁금한 사항은 한전 Q&A를 이용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임시주거용(컨테이너 등)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전기 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임시주거용(컨테이너 등)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 많이 들어간다.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 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 전기가설 공사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80,4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

     (건축연면적 60㎡이하의 임시전력(갑) 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80,400원이다.

     (임시용은 380,4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

   ※ 보증금은 전기요금을 납기내에 성실히 납부하였을 경우 예치 2년 후 환불이 가능하다.

       보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증금 납부 영수증을 한전에 제출하면 된다.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전기인입공사비(18), 보증금(20), 내선배선공사(35) 비용이 모두 약 70만원 소요됨.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전기가설처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 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표준 공사비느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기신청시 보증금 예치는?

     1. 무허가건물(임시가설물)에 대하여 예치하는 제도로 무허가건물이 없어지면 전기요금까지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아 체납을 고려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컨테이너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임시가설물로 보기 때문에 임시용이든, 주택용이든 보증금예치 대상이 됩니다.

     2. 유허가건물 즉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주택용으로 신청시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3. 무허가건물이 등기가 나거나, 없어지거나, 권리가 양도되어 소유자가 교체시에 연 6% 이자를 합산하여 원금과 함께 반환이 됩니다.

     4. 농업용은 건물에 대하여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예치는 없습니다

 ☞ 전기 신청 절차

       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면 된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 전기공사업체 대행신청중 선택

          - 인터넷 Cyber지점 신청 (주택용 및 계약전력 5kW이하)

             (사이버지점>민원신청>전기사용신청)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내선설비 시공내역 및 점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   
          
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단, 사업자등록증 발급즉시 그 사본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하며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외선 전기 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 공사 면허 업체가 시행

  ☞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전기공급시기

     -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리며

     - 대상고객은 주택, 소규모 점포 등 저압고객, 빌딩·공장 등 계약전력 2,000kW미만 사용고객입니다.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공급 가능

         시기를 결정하게 됨)

     - 빌딩, 공장 등 대용량고객께서는 신·증축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협의하면 보다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

        받을수 있다.

  ☞ 내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함.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의 이설 신청 절차와 공사비 부담

  한전은 고압전선, 전주 등은 건물과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설치되며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통행 및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건물 신증축 공사시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에 대하여 이설신청을 할수 있다.

  ☞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방법

    지장배전선로(전주, 전선)로 이설신청은 직접 관할 한전에 내방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하여야 하지만, 건물 신·증축에 장애가 되어 이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전화로 신청시  구비서류는 한전 직원이 현장방문시 제출)

  ☞ 구비서류

   - 지장배전선로 이설 신청서(한전양식)

   -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 사본

     ※ 건축허가서 첨부가 불가능한 건조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 및 지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행정

         기관의 확인 및 현장 사진 등으로 건축허가서를 대신할 수 있다.  

  ☞ 공사비 부담 주체

      가. 요청자(고객) 부담인 경우

    ① 협의보상이 완료된 배전철탑 등의 이설시

    ② 주택건설촉진법 등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시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 적용 사업, 도시계획법 적용사업, 도시철도사업, 농어촌정비사업,토지수용사업 등)

    ③ 고객소유 사유지가 아닌 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선로 이설시

    ④ 건물 신·증축 등으로 인하여 한전 배전선로와의 측방이격거리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규제된 것보

            다 달되어 위해통지서를 발행한 경우 전주 이설시

    나. 한전 부담인 경우

    ① 사유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협의 보상이 되지 않은 배전철탑 등의 이설

    ③ 농경지 정리, 비닐하우스 설치, 농기계 출입 등 영농에 지장되는 전선로 이설

    ④ 공공용지에 설치된 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의

            장이나 주민대표가 신청시

    ⑤ 공공의 목적을 위해 희사된 사유지내의 배전선로가 공중의 통행에 지장되거나 행정기관이 시행

            하는 도로공사에 지장되어 이설하는 경우

    ⑥ 전주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전주 이외의 배전시설물이 사유지를 통과함으로 인하여 건물

            신축에 지장이 되어 이설할 경우

    ⑦ 기존고객의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가 구내활용에 지장이 되어 이설 요청한 경우

    ⑧ 육교의 신설,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에 지장이 되는 전주의 이설공사비는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 한전에서 부담

    ⑨ 도로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가 도로점용료 1/2의 금액을 감면받은 경우의 이설공사비는

            한전이 부담

    ⑩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지역내 일지라도 사유지내의 건조물 신·증축에 지장이 되는 배전선로의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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