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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뉴스

주말농장 양도세 면제대상 아니다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7. 25.

2005년 3월 24일

행정법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해당안돼

농사가 아닌 다른 직업에 전념하는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농지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아 농지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김모씨(60)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단1158)에서 “원고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1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직접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록 원고가 토지취득후 위법 규정상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했지만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운영하던 다방에서 매우 원거리에 소재하는 점 등을 보면 원고는 다방운영에 전념하면서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경작을 위탁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농사를 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법의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서초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지난 83년 서울중구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분당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해 채소, 옥수수 등을 재배하다가 2002년 매도했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 2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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