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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 파라치제 도입 2005년 12월 7일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법 규정을 어긴 땅주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토(土)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신고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토지 이용 의무를 어긴 경우다. 예를 들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맺었거나,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정해진 이용 의무 기간(농지 2년, 임야 3년)을 어기고 그 전에 불법으로 땅을 .. 2011. 8. 4.
[전원주택]땅값 하락 매입 '찬스' 2005년 12월 2일 전원주택을 팔거나 사고 싶은 사람들은 요즘 하나같이 답답하다. 8ㆍ31 대책 후 실수요자까지 세금 때문에 옴짝달짝할 수 없는 탓이다. 당연히 "어떻게 하 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대 답밖에 해줄 게 없다. 규제의 그물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전원주택 수요가 끊겼고 급매물이 흘러나오 고는 있지만 거래는 거의 중단된 상태다. 전원주택 인기지역으로 일컬어지던 지역들도 발길이 뚝 끊기기는 마찬가지여서 현재 거래시장은 한 마디로 공황 상태다. 사실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보다 는 실수요자 성향이 비교적 강하다.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살겠다는 생각 으로 우선 땅을 찾고 .. 2011. 8. 4.
또 하나의 틈새, 농가주택 찾기 2005년 12월 2일 8.31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구입하려면 1년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다 전매제한 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稅) 부담 과중으로 매입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반면 일정규모 이하 농가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나 외지인에 대한 매매 제한이 없어 또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지기(地氣)를 밟으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은 도시민이라면 농가주택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농가주택은 지목이 대(垈)인 경우가 많아 증/개축이 비교적 자유롭다. 반면 전원주택은 농가주택에 비해 각종 인허가 과정이 복잡한데다 소요시간 역시 많이 걸린다. 농가주택은 대부분 허름하고 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하게 구입할 .. 2011. 8. 4.
[겨울에 뜨는 부동산] 낙엽 떨어진 겨울에 투자할 땅 보세요 2005년 11월 25일 땅을 볼 때는 겨울에서 이른 봄이 좋다. 이때는 여름의 무성한 숲이나 가을의 단풍에 현혹돼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줄기 때문이다. 물론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눈여겨봐야 할 사항들이 있다. 최근 에는 여름철 장마나 태풍 뒤에 확인해봐야 한다. 태풍이 몇 차례 지나가면서 지세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겨울철 땅 보는 법에 대해 진명기 JMK플래 닝 사장과 원구연 공간과토지연구소 소장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겨울철 땅 보는 법=계절별로 땅을 보기에 가장 좋을 때는 낙엽이 모두 진 겨울철과 이른 봄이다. 신록이 우거진 여름에는 나뭇잎에 가려 땅 자체의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도로의 경사도를 잘 확인해야 한다. 통행이 뜸한 지방의 도..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