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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뉴스

[전원주택]땅값 하락 매입 '찬스'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8. 4.

2005년 12월 2일

전원주택을 팔거나 사고 싶은 사람들은 요즘 하나같이 답답하다.

8ㆍ31 대책 후 실수요자까지 세금 때문에 옴짝달짝할 수 없는 탓이다.

당연히 "어떻게 하 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뾰족한 수가 없다"라는 대 답밖에 해줄 게 없다.

규제의 그물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전원주택 수요가 끊겼고 급매물이 흘러나오 고는 있지만 거래는 거의 중단된 상태다.

전원주택 인기지역으로 일컬어지던 지역들도 발길이 뚝 끊기기는 마찬가지여서 현재 거래시장은 한 마디로 공황 상태다.

사실 전원주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투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보다 는 실수요자 성향이 비교적 강하다.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살겠다는 생각 으로 우선 땅을 찾고 그곳에 언젠가는 집을 짓겠다는 생각이 우선이다.

다만 땅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 이중적인 생각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땅을 구입해 곧바로 전원주택을 짓지 않고 묵혀두어도 땅값은 시간이 가면서 올라갈 것이란 기대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중적인 생각은 금물이다.

땅을 구입한 뒤 바로 집을 짓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터진다.

◆ 소규모 실수요자가 해답

=꽁꽁 얼어붙은 전원주택 시장에 그나마 희망으로 남은 것은 소규모 실수요층이라 하겠다.

8ㆍ31 부동산 대책은 몇 년째 큰 폭 오른 땅값을 내리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 다.

겁없이 오르기만 하던 땅값을 주저앉혀 놓아 오히려 실제 전원생활을 하려 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온 셈이다.

게다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에 위치한 저가 주택이라면 세금문제도 덜한 편이 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 외에 농어촌지역에 있는 주택은 1가구 2주택 중과대 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강점이다.

농림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구입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던 이 규정을 3년 연장키로 했다.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지 않는 농촌주택은 대지 200평 이하, 연면적 45평 이하 , 기준시가 7000만원 이내인 주택이며 이때 도시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 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새로 산 농어촌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집을 한 채 팔고 나머지 한 채가 남았을 때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남은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단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 투기지역 등 부동산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일부 기존 전원주택 수요자들은 세부담이 없는 저렴한 땅을 구입해 장기로 묶 어 두겠다는 경향도 보인다.

◆ 정책방향 읽어야

=나만을 위한 전원주택을 원하는 실수요자로서 눈여겨볼 것은 역시 정부 규제내용과 정책 향방이다.

우선 명심할 것 하나. 도시민이 소유한 300평 미만 주말농장은 양도세 60% 중 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농림부는 주말농장에 짓는 33㎡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대체농지조성비 감 면을 추진하고 있어 300평 이하 주말농장이 새로운 전원주택 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큰 땅을 사서 필지를 나눠파는 기획부동산 행태는 강력하게 금지하는 한편 주말농장 이용자나 도시 실수요자에게는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농림정책이며 정책 방향을 읽으면 투자 실 마리를 풀 수 있다.

정부는 농촌에 도시민을 내려 보내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토 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전매제한과 강력한 토지세금정책으로 전체 투 자수요 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정책이 얼마나 실수요 활성화에 도움을 줄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실수요층이 전원주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유일한 기폭제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김경래 '다 때려치고 시골가서 살까'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