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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만들기/부동산 투자 정보

넓이보다 입지여건 꼭 확인을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7. 24.

2004년 6월 18일

임야는 땅 상태에 따라 투자비용이나 주의할 점이 다르다.

먼저 임야 상태 그대로인 땅(옆에 도로가 난 곳)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개별등기가 아니라 땅을 쪼개 지분등기로 팔기를 원하는 토지주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큰 덩어리의 땅을 여러 명이 지분등기 방식으로 매입 하면 향후 단독으로 땅을 되팔기 어렵다. 되팔거나 개발을 위해서는 나머지 지분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개별등기로 땅을 매입할 때는 현장 답사가 필수다. 현장 답사에는 관청에서 토지 공부를 보는 것도 포함돼 있다.

토지 공부상 이용계획을 보지 않고 매매계약을 한다는 것은 돈 보따리를 문간에 걸어놓고 `아무나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토지 공부를 볼 때는 소유권 등기이전 사항과 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 진입로 개설 문제 등도 폭넓게 점검한다.

다음으로 인허가 사항과 토목과정을 해놓고 땅을 분양하는 경우다.

토목공사비와 수도ㆍ전기시설 등의 비용이 땅 매매가에 포함돼 일반 임야에 비해 2~3배가량 비싸다. 이런 곳은 땅의 지목을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 대지로 변경되지 않은 곳에 집을 지으면 대지로 용도가 변경된다.

매매 계약시에는 토지분양 계약서가 아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면적이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지 관청에 비치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를 떼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김혜경 엠포시즌 토지투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