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9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45평 이하 농어촌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촌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8.31부동산대책이후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가중돼 전원주택과 주말주택 실수요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 관심을 끕니다.
세금 감면의 대상 농촌주택의 규모는 대지면적 660㎡(200평)이내, 주택면적 150㎡(45평) 이내로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내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농촌정책과 이봉훈 서기관은 “농촌지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자본을 유치를 꾀하면서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경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국회상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도권(접경지역은 예외)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읍ㆍ면지역에 소재 하는 농어촌주택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단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관광단지, 투기지역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제외됩니다.
전원주택, 주말주택과 관련해 1가구 2주택에 대해 중과세의 두려움을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농촌주택의 양도세비과세 혜택 3연연장은 희소식입니다. 농어촌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처럼 실수요자용이나 소규모로 전원주택이나 주말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 펜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작년 7월 30일 “펜션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1가구 2주택 판정에서도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단 일반주택 1채와 펜션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주택을 팔 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펜션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국세청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면서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특정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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