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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뉴스

주말농장 ‘임대수입+땅값상승’ 짭짤한 투자처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8. 4.

2006년 6월 7일

새봄이 되면서 서울 근교에 주말농장으로 꾸밀 수 있는 토지가 인기이다.

2평~5평씩 쪼개 주말농장으로 분양, 쏠쏠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땅값 상승으로 두마리 토끼잡는 알먹고 꿩먹는 투자대상이기 때문.

더구나 연 임대료가 평당 5000원~5만원에 달하는데다 신선한 푸성귀등을 고려한 수요층이 풍부, 향후 사업성 전망이 밝다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꿩먹고 알먹는’는 투자처

=최 모(48)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하남 풍산동 밭 400여평을 평당 60만원에 매입했다. 최 씨는 하남에서 5년 거주 자연스럽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최 씨는 이 밭을 5평 단위(1구좌)로 주말농장으로 꾸며 지난달 구좌당15만원에 분양했다. 이로써 최 씨는 연 임대료로 5%가량을 챙겼고, 땅값도 그 새 10%정도 뛰어 미실현 이익이지만 벌써 15%정도 수익을 냈다.

경기도 고양, 시흥, 과천, 하남, 광주, 남양주, 용인 등 서울 인접 밭이 주말농장용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주말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야채 등 농사를 지으며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의 수요가 늘면서 임대 분양이 수월하고 땅값도 오를 것으로기대해서다. 이에따라 주말농장이 가능한 400평 안팎의 밭이 인기를 끌며 작년말에 비해 5?10%상승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외곽 중개업소에는 3억원 안팎의 300평?500평 밭을 찾는 사람이 많다. 광주 K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년 퇴직자나 주부 등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접근 도로나 용수 등 주말농장용으로 가능한 지 꼭 물어본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 법규등 세심하게 따져야

=경기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가 자유롭지 못하다.

1년 이상 거주해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고, 특히 농지인 경우는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제가 적용된다. 때문에 수도권 밭에 투자하려면 거주지 이전 등 1년전부터 공(功)을 들여야 한다.

거래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서둘러 매입하려면 반드시 안정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공증해 놓거나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뒤 요건이 충족되면 권리를 이전하는 절차가 비교적 안전하다. 일부 편법도 동원되고 있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지민에게 300만원을 주고 토지거래허가를 대신 받은 뒤 땅값이 오르면 되파는 사례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