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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뉴스

주말농장족 늘었다.(2003년 8월 6일)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6. 20.
은행에 다니는 김 모씨(42)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경기도 덕소 인근 농장을 찾는다.
아이들에게 흙을 만져보게 하려고 농장을 구입한 김씨는 이제는 가족들의 성화 때문에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농장을 찾는다고 한다.
"처음에는 농장에 가는 것을 귀찮아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먼저 가자고 난립니다. 각자에게 구역을 나눠줬더니 자기들끼리 배추와 고추 등을 누가 더 잘 키우나 내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도시민 등 비농업인의 주말ㆍ체험 농장용 농지 취득이 허용되면서 주말농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림부는 5일 올해 상반기 비농업인의 주말ㆍ체험 농장용 농지취득이 총 2만6000건에 1554㏊(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 전체 농지거래 건수(14만9000건)의 17.3%, 전체 농지 거래 면적(3만4000㏊)의 4.7% 수준이다.
주말농장이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올 들어 도시민도 가구별로 0.1㏊(1000㎡ㆍ302.5평) 미만 규모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바뀌었기 때문.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토지는 전국의 모든 농지다.
농지구입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하다.
농지취득 목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며 이후 절차는 일반 부동산과 같다.
단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하지만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에서 받아야 한다.

<매경 김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