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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뉴스

부재지주 땅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8. 4.

2006년 5월 17일

도시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이 도시권 부재지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통해 올 2월 말까지 총 1988건(917㏊)의 농지가 농지은행에 맡겨져 이 중 887건(433㏊)의 임대계약이 체결됐다고 6일 밝혔다.

농지를 맡긴 위탁자는 서울(32.6%), 경기(27.3%), 광역시(56.7%) 등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이며 위탁농지 유형은 논 622.2㏊(67.9%), 밭 266.0 ㏊(29.0%), 과수원 27.3㏊(3.0%) 등이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면 임대기간 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농지를 맡긴 소유주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증여농지 1만4,500평(4.8ha)을 농지은행에 맡긴 김모씨는 임대기간(5년) 중 3,000만원 가까운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고 있다가 걸린 부재지주는 과거처럼 농지 처분통지를 받게 된다.

농지 소유자가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후 강제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그 때도 팔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공시지가 의 20%)을 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안 내려면 농지를 처분하거나 처분통지를 받은 뒤 3년 간 자경에 나서면 처분명령을 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는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