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 17일
도시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이 도시권 부재지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통해 올 2월 말까지 총 1988건(917㏊)의 농지가 농지은행에 맡겨져 이 중 887건(433㏊)의 임대계약이 체결됐다고 6일 밝혔다.
농지를 맡긴 위탁자는 서울(32.6%), 경기(27.3%), 광역시(56.7%) 등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이며 위탁농지 유형은 논 622.2㏊(67.9%), 밭 266.0 ㏊(29.0%), 과수원 27.3㏊(3.0%) 등이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면 임대기간 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것이다.
농지를 맡긴 소유주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증여농지 1만4,500평(4.8ha)을 농지은행에 맡긴 김모씨는 임대기간(5년) 중 3,000만원 가까운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고 있다가 걸린 부재지주는 과거처럼 농지 처분통지를 받게 된다.
농지 소유자가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후 강제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그 때도 팔지 않으면 매년 이행강제금(공시지가 의 20%)을 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안 내려면 농지를 처분하거나 처분통지를 받은 뒤 3년 간 자경에 나서면 처분명령을 피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미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는 농지은행에 임대수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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