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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뉴스

농촌 주택 고쳐 임대수입 가능(2003년 9월 17일)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7. 10.
친인척이 대부분 도시로 이주하면서 고향 마을에 허름한 농촌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건물은 관리하기도 힘들어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보 기 흉해져 일부 소유자는 서둘러 매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건물을 고향에 보유하고 있다면 구태여 매도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부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소형 농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면제ㆍ취득 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쓸모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배산임수 등 수려한 환경에 위치한 농가가 아니더라도 작은 텃밭을 갖춘 농가 를 개조하면 직접 거주하거나 주말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한 후 직접 거주하면 농가에 속한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전원주택이 되는 셈이다.

최근에는 소형 농가주택에서 주말을 보내려는 알뜰 가족 나들이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때에 따라서는 임대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옛집'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카페 식당 전통찻집 등으로 리모델링해 성공을 거 둔 사례도 많다.

농가를 리모델링하면 비용과 절차면에서 장점이 많다. 지목상 대지인 농가는 인허가가 간편해 비교적 쉽게 증ㆍ개축할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 수도 전기 등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농가주택은 쉽게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리모델링한 후 시세를 남기고 팔겠다는 재테크 전략은 위험요소가 많다.
<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