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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만들기31

생활속에서도 각종 혜택 받는 농지원부 세미나나 특강을 하다보면, 농지원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농지투자에 나서는 것 같다. 농지투자에서 '덤'이라고 할까, 특혜라고 할까 농지를 매입하였다면 반드시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좋다.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 자료이다.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시.구.읍.면에서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비치한다. 이때, 농지원부는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2011. 6. 20.
토지 리모델링 토지리모델링 지금 왜 토지 리모델링인가?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조치 이후 토지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토지 관련 각종 규제 강화와 세금의 중과방침이 그 이유다. 근래에는 부동산 대출규제도 한 몫을 더 하고 있다. 최근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규제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강화. 부재지주제도 도입,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점진적 강화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의 농지와 임야에 대한 취득요건의 강화로 종전의 6개월 거주요건이 1년으로 바뀌었다. 허가구역 내의 토지구입 시 구입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취득 후에는 일정기간 당초 허가목적대로 이용해아 할 이용의무기간제도가 신설되었다. 말하자면 토지에 있어서 전매금지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를.. 2011. 6. 20.
주말농장에 전기가설 및 설치절차 등 ☞ 전력의 용도 더욱 궁금한 사항은 한전 Q&A를 이용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임시주거용(컨테이너 등)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전기 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임시주거용(컨테이너 등)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 2011.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