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용수 편집위원 =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시골에 땅을 사고 집을 지으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1가구2주택 문제다. 도시에 아파트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원주택을 갖게 되면 1가구2주택자가 돼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실제 전원생활을 하려는 도시민 가운데는 이 문제가 걸림돌이 돼 실행을 주저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않다. 예를 들어 은퇴후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도시의 근거지는 남겨두려고 한다. 도시에 남아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나 당분간 도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면서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의 경우 도시의 아파트 등을 당장 처분하기 쉽지 않다. 전원주택을 지어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다가 퇴직하면 시골에 정착하거나 나중에 늙어서 움직이기 힘들 때 도시로 되돌아가는 경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전원생활 수요자를 위한 특례조치는 있다. 도시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조치에는 많은 단서가 붙어있다.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후 도시의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그것도 2008년말까지 취득해야 한다. 특히 비과세 대상 농어촌주택도 대지 200평(600㎡), 건평 45평(150㎡) 이하의 가옥과 토지를 합쳐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매각시점에서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특례조치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순수한 생각으로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말한다. 전원주택이 별장이나 호화주택으로 인식되던 때라면 몰라도 지금은 수도권 밖의 시골에 투자 목적이나 매매차익 등을 노려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것이다. 투기나 전원마을 조성 등을 통해 도시 은퇴자 등을 농촌으로 유치하려는 정부 노력과도 배치되는 인색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은 가옥과 토지를 합쳐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의 전원주택은 도시 은퇴자 등이 상주하면서 거주할 공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도시 사람들이 원하는 어지간한 전원주택 정도면 기준시가 7천만원을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말용 소형 전원주택에나 해당되는 조치라는 것. 이 때문에 인구 감소로 공동화되고 있는 수도권밖 농촌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 은퇴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규제를 풀거나 기준시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김경래 `OK시골' 대표는 "농촌지역에 있는 전원주택은 구조적으로 투기상품이 될 수 없는 소모품"이라면서 "땅만 가지고 있다면 투기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겠지만 그 땅에 집을 지었을 때는 오히려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yskim@yna.co.kr
'전원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원주택엔 은퇴자만 산다고요? (0) | 2011.09.02 |
---|---|
“귀농, 진정한 농민이 돼야 가능” (0) | 2011.09.02 |
'세컨드 하우스' 수요 물꼬 터줘라 (0) | 2011.08.21 |
러시아 ‘다차’ 주말농장 모델 급부상 (0) | 2011.08.21 |
은퇴후 전원생활 ① 생계형 귀농서 실버 귀촌 시대로 (0) | 2011.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