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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뉴스

농가 등록제-하반기 시범 실시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8. 21.

2007년 3월 22일

올해 하반기 농가등록제 도입을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농업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가등록제는 정부가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 규모, 주소득원 등 전반적 경영 현황을 파악,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제가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인 '맞춤형' 농정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 농업이 산업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영농 규모 확대와 전문성 배양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령의 많은 농업인들이 작은 땅을 나눠 갖고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도 농사를 계속 짓는 한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농가 유형별 다른 방식의 지원을 통해 한계에 부딪힌 고령농의 은퇴와 성장 가능성이 큰 전문 농업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유도한다는 것이 '맞춤형' 농정의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농가등록제를 토대로 농가 유형을 전업농, 중소농, 고령농, 취미.부업농 등 4가지로 분류한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자립 경영이 가능한 전업농과 영농규모를 늘려 전업농이 되기를 원하는 중소농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불제를 확대, 농업소득을 보전해주는 한편 경영위험 관리와 영농 규모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고령농의 경우 토지 등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촌형역모기지론 도입, 농촌형 일자리 마련, 의료 지원 등 '복지' 대책에 지원의 초점이 맞춰진다. 생계 걱정 없이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취미생활이나 부업으로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원칙적으로 농업 지원 정책에서 배제된다.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등록제 참여 여부는 농업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2011년부터는 모든 종류의 농림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농가등록제 및 맞춤형 농정 시행과 더불어 직접직불제(직불제)도 개편된다.

정부는 주업으로서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서는 안정적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전업농과 중소농을 중심으로 농가단위의 '소득차 보전' 방식 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소득 수준을 도시근로자가구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또 고령농 은퇴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폐업이나 전업을 원하는 농업인에게는 조기은퇴 직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반면 2009년께 농가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 고령농과 취미.부업농은 쌀 소득보전 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