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한계농지 중에서 평균경사율과 집단화된 정도, 영농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며,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별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시민 등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 위해 지정한 것임.
영농여건불리 농지란..
영농불리농지의 궁금증 해결
1. 영농불리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가?
- 영농불리농지라고 해도 반드시 경작은 해야 된다. 다만 일반 농지와 달리 자경을 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도 된다는 것이다.
2. 만약 경작을 하지 않으면?
- 일반 농지와 마찬가지로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물게 된다. 즉, 농지에 대한 실사를 확인후 농지 처분 통지를 받게 되고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된다.
3. 영농불리농지에서의 휴경은?
- 토심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휴경은 인정된다. 즉, 한해 농사짓고 그 다음해는 휴경하는 방식으로 경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4. 나무를 심어도 되는가?
- 나무를 심어도 상관이 없다.
5. 영농불리농지는 어떤 장점이 있나?
-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자유롭다. 즉 자경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농지를 취득한 후 아무나 그 농지에 농사를 짓기만 하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발 행위에서 일반 농지에 비해 한층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 투자한다면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도 있다.
6. 영농불리농지의 단점은?
- 말 그대로 영농을 하기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지의 임대가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또한 맹지 및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하여 개발 행위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잘 점검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시민 등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 위해 지정한 것임.
영농여건불리 농지란..
농지법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이다.
지정대상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중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로서, ①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②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헥타르 미만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④ 시·군의 읍·면지역일 것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농지법 제8조),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경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지만(농지법 제6조제1항), 이러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고, 기계화 등 영농여건이 어려우며, 고령화로 경작이 힘든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되어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영농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영농불리농지의 궁금증 해결
1. 영농불리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가?
- 영농불리농지라고 해도 반드시 경작은 해야 된다. 다만 일반 농지와 달리 자경을 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도 된다는 것이다.
2. 만약 경작을 하지 않으면?
- 일반 농지와 마찬가지로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물게 된다. 즉, 농지에 대한 실사를 확인후 농지 처분 통지를 받게 되고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된다.
3. 영농불리농지에서의 휴경은?
- 토심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휴경은 인정된다. 즉, 한해 농사짓고 그 다음해는 휴경하는 방식으로 경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4. 나무를 심어도 되는가?
- 나무를 심어도 상관이 없다.
5. 영농불리농지는 어떤 장점이 있나?
-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자유롭다. 즉 자경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농지를 취득한 후 아무나 그 농지에 농사를 짓기만 하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발 행위에서 일반 농지에 비해 한층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 투자한다면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도 있다.
6. 영농불리농지의 단점은?
- 말 그대로 영농을 하기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지의 임대가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또한 맹지 및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하여 개발 행위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잘 점검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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