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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만들기/부동산 투자 정보

영농여건불리농지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7. 22.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한계농지 중에서 평균경사율과 집단화된 정도, 영농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며,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별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시민 등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 위해 지정한 것임.

영농여건불리 농지란..

농지법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이다.

지정대상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중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로서, ①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②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헥타르 미만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④ 시·군의 읍·면지역일 것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농지법 제8조),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경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지만(농지법 제6조제1항), 이러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고, 기계화 등 영농여건이 어려우며, 고령화로 경작이 힘든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되어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영농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영농불리농지의 궁금증 해결
1. 영농불리농지에서 경작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가?
  - 영농불리농지라고 해도 반드시 경작은 해야 된다.   다만 일반 농지와 달리 자경을 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도 된다는 것이다.
2. 만약 경작을 하지 않으면?
  - 일반 농지와 마찬가지로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물게 된다.   즉, 농지에 대한 실사를 확인후 농지 처분 통지를 받게 되고 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된다.
3. 영농불리농지에서의 휴경은?
   - 토심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휴경은 인정된다.   즉, 한해 농사짓고 그 다음해는 휴경하는 방식으로 경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4. 나무를 심어도 되는가?
   - 나무를 심어도 상관이 없다.
5. 영농불리농지는 어떤 장점이 있나?
   - 경자유전의 원칙에서 자유롭다.   즉 자경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농지를 취득한 후 아무나 그 농지에 농사를 짓기만 하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발 행위에서 일반 농지에 비해 한층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관이 수려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 투자한다면 투자 효과를 극대화 시킬수도 있다.
6. 영농불리농지의 단점은?
   - 말 그대로 영농을 하기에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지의 임대가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또한 맹지 및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하여 개발 행위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잘 점검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