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1 농어촌 구택 구입 양도세 비과세 대상(2003년 10월 19일) 양도세 非과세 대상, 포천-여주 등 경기 5개시군 확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非)과세해 주는 혜택이 수도권 일대 5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7일 “경기 포천 동두천 안성시와 여주 양평군 일대 비(非)도시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지방의 면(面) 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키로 했으나 최근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5개 시·군 지역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해 이를 인정키로.. 201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