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답사3 현장 답사 5번은 해야 2004년 5월 11일 주택시장에 몰렸던 돈이 땅으로 옮겨가면서 땅 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 무허가 기획부동산ㆍ중개업소 등이 일반인들이 땅 시세나 개발계획ㆍ법규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현장 조사를 하더라도 토지서류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지역 주변의 땅을 보여주면 넘어갈 우려가 있다. 땅 사기는 일단 걸려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막연한 대박 심리를 버리는 게 상책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땅 사기 유형과 판별법, 대처요령을 간추린다. ◇개발계획 허위ㆍ과장형=텔레마케팅이나 주변 사람을 동원하는 비공개 방식이 주류다. 각종 규제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수요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현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지방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수도 이.. 2011. 8. 21. 2년간 경매로만 20억 벌었죠 2006년 12월 19일 "자기 집이 경매 처분되는 것을 당하고 보니 거꾸로 경매에 대한 눈이 트이더라고요." `경매 박사` 한정희 씨(37)는 과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쓰라린 경험을 통해 명도(집 비우기)를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다고 털어놓는다. 한씨는 "경매 주택의 임차인이나 소유자들은 낙찰 후 찾아온 새 주인이 반가울 리 없어요"라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마음을 여는 것이 명도의 첫 걸음입니다"고 말한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2004년 외환은행의 구조조정으로 평생 직장의 꿈을 접은 한씨는 퇴직금과 여윳돈으로 무역업, 여행사 대리점 등 각종 사업에 손댔다가 말 그대로 전 재산을 날렸다. 친구인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청주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아픔을 겪었다. .. 2011. 8. 14. 넓이보다 입지여건 꼭 확인을 2004년 6월 18일 임야는 땅 상태에 따라 투자비용이나 주의할 점이 다르다. 먼저 임야 상태 그대로인 땅(옆에 도로가 난 곳)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개별등기가 아니라 땅을 쪼개 지분등기로 팔기를 원하는 토지주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큰 덩어리의 땅을 여러 명이 지분등기 방식으로 매입 하면 향후 단독으로 땅을 되팔기 어렵다. 되팔거나 개발을 위해서는 나머지 지분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개별등기로 땅을 매입할 때는 현장 답사가 필수다. 현장 답사에는 관청에서 토지 공부를 보는 것도 포함돼 있다. 토지 공부상 이용계획을 보지 않고 매매계약을 한다는 것은 돈 보따리를 문간에 걸어놓고 `아무나 가져가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토지 공부를 볼 때.. 2011.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