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입1 또 하나의 틈새, 농가주택 찾기 2005년 12월 2일 8.31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구입하려면 1년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다 전매제한 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稅) 부담 과중으로 매입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반면 일정규모 이하 농가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나 외지인에 대한 매매 제한이 없어 또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지기(地氣)를 밟으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은 도시민이라면 농가주택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농가주택은 지목이 대(垈)인 경우가 많아 증/개축이 비교적 자유롭다. 반면 전원주택은 농가주택에 비해 각종 인허가 과정이 복잡한데다 소요시간 역시 많이 걸린다. 농가주택은 대부분 허름하고 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하게 구입할 .. 2011.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