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1 주말농장 양도세 면제대상 아니다 2005년 3월 24일 행정법원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해당안돼 농사가 아닌 다른 직업에 전념하는 사람이 경작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른바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농지와 인접한 곳에 거주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아 농지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관중 판사는 김모씨(60)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단1158)에서 “원고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1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직접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 2011.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