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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2

‘영농여건불리농지’희소식? 장기적 안목서 투자를 ‘영농여건불리농지’희소식? 장기적 안목서 투자를 귀농이나 토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부동산투자자들에게 최근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 전국 21개 시·군 지역에서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 2만㏊를 고시하고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농지법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 140개 시·군의 12만㏊가량을 영농불리농지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영농불리농지란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평균 경사율이 15도 이상이고, 농지화된 규모가 2㏊ 미만인 곳으로 해당 지역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농지입니다. 영농불리농지는 일반 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고,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전원주택.. 2011. 7. 24.
영농여건불리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한계농지 중에서 평균경사율과 집단화된 정도, 영농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되며, 해당 농지는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여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별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것입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도시민 등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 위해 지정한 것임. 영농여건불리 농지란.. 농지법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소.. 2011.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