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불리농지1 ‘영농여건불리농지’희소식? 장기적 안목서 투자를 ‘영농여건불리농지’희소식? 장기적 안목서 투자를 귀농이나 토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부동산투자자들에게 최근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 전국 21개 시·군 지역에서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 2만㏊를 고시하고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농지법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 140개 시·군의 12만㏊가량을 영농불리농지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영농불리농지란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평균 경사율이 15도 이상이고, 농지화된 규모가 2㏊ 미만인 곳으로 해당 지역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농지입니다. 영농불리농지는 일반 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고,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전원주택.. 2011.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