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5 농촌주택' 별장 지방세 중과 내년 폐지(2003년 8월 13일) 집을 한 채 보유한 도시 사람이 조세특례법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내년부터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도시주택과 농촌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가구2주택자'가 도시주택을 팔 때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촌주택의 규모는 40평 정도로 정해질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도시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조특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 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실제 살지 않드라도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연내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최근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농촌주택을 취득해도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하는 조특법이 마련됐으나 지방세법상이들 농촌주택은 지방세가 중과되는 별장으로 분류돼 조특법 취지를 살리.. 2011. 6. 2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