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비과세1 1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되는 농촌주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재경부는 8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07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매매할 당시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였던 기존의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기준시가 1억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광역시와 수도권, 투기지역 외의 지역이라야 하고 대지 661㎡, 주택연면적 150㎡(공동주택 115㎡) 이하라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 2011.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