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자4 도시민 농지매입 길 열렸지만 .. 투자 걸림돌 많아 2005년 10월 7일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이달부터 도시민들도 귀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시민들이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 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 어려운 데다 위탁 가능한 농지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 또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0% 부과 움직임도 농지 취득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민도 농지 취득할 수 있어 농림부는 10월1일부터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위탁해 주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임대 수탁사업이 실시되면 영농 의사가 있는 도시민 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 운영)에 위탁ㆍ임대하면.. 2011. 8. 4. 농지 투자 전망 밝다 2004년 12월 7일 농지의 투자환경이 확 달라진다. 내년 하반기부터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농지를 살 수 있게 된다. 이는 그간 농업정책의 근간이었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뒤흔드는 획기적 조치여서 앞으로 농지시장의 판도변화가 예고된다. 특히 농지는 이번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아무 농지나 돈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 제도 어떻게 바뀌나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하위법령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도시민들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전업.. 2011. 7. 25. ‘영농여건불리농지’희소식? 장기적 안목서 투자를 ‘영농여건불리농지’희소식? 장기적 안목서 투자를 귀농이나 토지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부동산투자자들에게 최근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 전국 21개 시·군 지역에서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 2만㏊를 고시하고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농지법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 140개 시·군의 12만㏊가량을 영농불리농지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영농불리농지란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평균 경사율이 15도 이상이고, 농지화된 규모가 2㏊ 미만인 곳으로 해당 지역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농지입니다. 영농불리농지는 일반 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고, 농지전용허가를 안 받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전원주택.. 2011. 7. 24. 생활속에서도 각종 혜택 받는 농지원부 세미나나 특강을 하다보면, 농지원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농지투자에 나서는 것 같다. 농지투자에서 '덤'이라고 할까, 특혜라고 할까 농지를 매입하였다면 반드시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좋다.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 자료이다.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시.구.읍.면에서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비치한다. 이때, 농지원부는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2011.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