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1 생활속에서도 각종 혜택 받는 농지원부 세미나나 특강을 하다보면, 농지원부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농지투자에 나서는 것 같다. 농지투자에서 '덤'이라고 할까, 특혜라고 할까 농지를 매입하였다면 반드시 농지원부를 만드는 것이 좋다. 농지원부란 농업인을 증명하는 신분증 같은 기본 자료이다.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330제곱미터이상의 고정식온실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시.구.읍.면에서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비치한다. 이때, 농지원부는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작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2011.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