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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양도세비과세2

“농어촌주택 투자해볼까” 올해부터 도시민의 농어촌주택 구입 부담이 줄어든다.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농어촌주택 기준이 종전 구입시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올해부터 완화됐기 때문이다.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가까운 강원도 등의 읍·면지역에서 세부담이 덜한 저렴한 농가주택을 구입해 장기로 묶어 두는 투자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억5000만원까지 3년 보유하면 양도세 중과 안돼 이전까지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기준은 ▶대지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 연면적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하이고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인 농.. 2011. 9. 9.
45평 이하 농어촌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2006년 6월 9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45평 이하 농어촌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촌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8.31부동산대책이후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가중돼 전원주택과 주말주택 실수요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 관심을 끕니다. 세금 감면의 대상 농촌주택의 규모는 대지면적 660㎡(200평)이내, 주택면적 150㎡(45평) 이내로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내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농촌정책과 이봉훈 서기관은 “농촌지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자본을 유치를 꾀하면서 도시와.. 201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