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등록제1 농가 등록제-하반기 시범 실시 2007년 3월 22일 올해 하반기 농가등록제 도입을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농업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가등록제는 정부가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 규모, 주소득원 등 전반적 경영 현황을 파악,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제가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인 '맞춤형' 농정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 농업이 산업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영농 규모 확대와 전문성 배양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령의 많은 농업인들이 작은 땅을 나눠 갖고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도 농사를 계속 짓는 한 '규모의 경제' 효과 등은 결코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농가 유.. 2011. 8.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