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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뉴스

1억5천만원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9. 9.
내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되는 농촌주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재경부는 8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07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매매할 당시 농어촌주택의 기준시가 1억원 이하였던 기존의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촌지역에서 기준시가 1억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광역시와 수도권, 투기지역 외의 지역이라야 하고 대지 661㎡, 주택연면적 150㎡(공동주택 115㎡) 이하라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어촌주택부터 적용되며 일반주택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폐지도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토지의 경우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부분도 조정되었습니다.
농지은행의 8년 이상 임대위탁한 농지는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중과되지 않고 양도세가 9~36%로 인하됩니다.  

지방이전 기업(공공기관 포함) 종업원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도 연장됩니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내 양도할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취급하여 양도세를 비과세했습니다. 앞으로는 5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