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농장1 비경작 농지 양도세 줄이려면(2008.10) ■Q: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양도세 부담은? 김모(50) 씨는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에 10년 전 경기 남양주시에 집과 농지 몇 평을 사두고 고향에 계신 형님께 경작을 맡겼다. 최근 그 땅을 사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지만 집과 농지를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 염려스럽다. 김 씨는 서울과 남양주시에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어 현재 2주택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2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50%의 세율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김 씨가 양도하려는 집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과세 되지 않고 일반 누진세율(9∼36%)로 과세된다(단, 정비구역 내의 주택은 중과세됨). 밭의 일부를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디까지 주택으로 인정될까? 실제로 주택의 부속 용도.. 2011.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