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2 부재지주 땅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2006년 5월 17일 도시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빌려주는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이 도시권 부재지주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통해 올 2월 말까지 총 1988건(917㏊)의 농지가 농지은행에 맡겨져 이 중 887건(433㏊)의 임대계약이 체결됐다고 6일 밝혔다. 농지를 맡긴 위탁자는 서울(32.6%), 경기(27.3%), 광역시(56.7%) 등 대부분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이며 위탁농지 유형은 논 622.2㏊(67.9%), 밭 266.0 ㏊(29.0%), 과수원 27.3㏊(3.0%) 등이었다.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면 임대기간 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2011. 8. 4. 土 파라치제 도입 2005년 12월 7일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법 규정을 어긴 땅주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토(土)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신고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토지 이용 의무를 어긴 경우다. 예를 들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맺었거나,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정해진 이용 의무 기간(농지 2년, 임야 3년)을 어기고 그 전에 불법으로 땅을 .. 2011.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