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성비1 주말농장 집지으면 농지조성비 감면혜택 2005년 7월 15일 주말농장에 집지으면 농지조성비 감면 혜택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소규모 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또 농어촌마을 주민들이 폐교나 국유림을 활용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어업특위)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 특위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연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신축 하면 농지조성비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말농장에 주택을 신축할 때 필요한 전기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주택 단 지 규모가 20가구 이상일 때는 정부가 설치해주고 20가구 미만일 때는 개인.. 2011.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