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1 도시민 농지매입 길 열렸지만 .. 투자 걸림돌 많아 2005년 10월 7일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이달부터 도시민들도 귀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시민들이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 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 어려운 데다 위탁 가능한 농지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 또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0% 부과 움직임도 농지 취득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민도 농지 취득할 수 있어 농림부는 10월1일부터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위탁해 주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임대 수탁사업이 실시되면 영농 의사가 있는 도시민 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 운영)에 위탁ㆍ임대하면.. 2011.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