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복원측량1 측량에 관한내용 ☞ 지적측량소개 보다 자세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문의 바랍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입니다. 측량신청은 소관청(시군구청)의 민원실과 대한지적공사 출장소에서 직접 또는 전화, FAX,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측량처리과정 ▶ 측량신청접수 : 관할토지소재시.군.구청민원실 및 공사사무실,출장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할지 역외의 신청도 전국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측량예정일자를 배정 받거나 신청인이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계획수립 및 준비 : 업무집행 계획 및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지적도 임야도를 등사 또.. 2011.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