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7일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이달부터 도시민들도 귀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시민들이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 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 어려운 데다 위탁 가능한 농지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
또 부재지주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0% 부과 움직임도 농지 취득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민도 농지 취득할 수 있어
농림부는 10월1일부터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위탁해 주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임대 수탁사업이 실시되면 영농 의사가 있는 도시민 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 운영)에 위탁ㆍ임대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현재는 1000㎡ 미만 주말농장까지만 도시민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위탁할 경우 취득 규모에 제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투자 걸림돌 많아
그러나 투자용으로 농지를 취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농지과 관계자는 "일선 시·군이 '자경'이 아니라 '위탁'을 하겠다는 사 람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시민 이 농지를 취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은 위탁 가능 농지에서 제외됐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의 경우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위탁이 불 가능하다.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부재지주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60% 부과 방침 이 포함된 것도 농지 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농지과 이영식 사무관은 "농지임대 수탁사업은 고령 및 장애 등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진 농민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지 도시민들의 농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다"며 "농지법 개정 의도가 시장에 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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