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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4

“농어촌주택 투자해볼까” 올해부터 도시민의 농어촌주택 구입 부담이 줄어든다.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농어촌주택 기준이 종전 구입시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에서 1억5000만원 이하로 올해부터 완화됐기 때문이다.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가까운 강원도 등의 읍·면지역에서 세부담이 덜한 저렴한 농가주택을 구입해 장기로 묶어 두는 투자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억5000만원까지 3년 보유하면 양도세 중과 안돼 이전까지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기준은 ▶대지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 연면적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 이하이고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인 농.. 2011. 9. 9.
45평 이하 농어촌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2006년 6월 9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45평 이하 농어촌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농림부 관계자는 “올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촌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8.31부동산대책이후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가중돼 전원주택과 주말주택 실수요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 관심을 끕니다. 세금 감면의 대상 농촌주택의 규모는 대지면적 660㎡(200평)이내, 주택면적 150㎡(45평) 이내로 토지와 주택을 포함하여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내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 농촌정책과 이봉훈 서기관은 “농촌지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자본을 유치를 꾀하면서 도시와.. 2011. 8. 11.
또 하나의 틈새, 농가주택 찾기 2005년 12월 2일 8.31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구입하려면 1년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다 전매제한 기간이 2~5년으로 늘어났다. 게다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세(稅) 부담 과중으로 매입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반면 일정규모 이하 농가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나 외지인에 대한 매매 제한이 없어 또 하나의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지기(地氣)를 밟으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은 도시민이라면 농가주택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농가주택은 지목이 대(垈)인 경우가 많아 증/개축이 비교적 자유롭다. 반면 전원주택은 농가주택에 비해 각종 인허가 과정이 복잡한데다 소요시간 역시 많이 걸린다. 농가주택은 대부분 허름하고 낡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렴하게 구입할 .. 2011. 8. 4.
농어촌 구택 구입 양도세 비과세 대상(2003년 10월 19일) 양도세 非과세 대상, 포천-여주 등 경기 5개시군 확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주택을 사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非)과세해 주는 혜택이 수도권 일대 5개 시·군 지역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7일 “경기 포천 동두천 안성시와 여주 양평군 일대 비(非)도시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을 매입해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해 일정 요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를 뺀 지방의 면(面) 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키로 했으나 최근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5개 시·군 지역에 대해서도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해 이를 인정키로.. 201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