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측량소개 |
보다 자세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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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하는 측량입니다. |
☞ 측량처리과정
▶ 측량신청접수 : 관할토지소재시.군.구청민원실 및 공사사무실,출장지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관할지 역외의 신청도 전국어디서나 접수 및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측량예정일자를 배정 받거나 신청인이 일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계획수립 및 준비 : 업무집행 계획 및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지적도 임야도를 등사 또는 수치지적부를 열람하는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 현지 측량 : 측량계획에 따라 지적측량 기술자가 현장에서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며, 측량결과를 현장에서 표시하는 측량에 대하여는 입회한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측량기술자가 지정해 주는 지점에 경계표지를 설치합니다
*측량신청인은 가급적 인접 토지 이해관계인이 현지 측량시 입회할 수 있도록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향후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소지를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 성과 작성 : 측량결과에 따라 측량결과도와 계산부를 작성하며 성과도를 작성합니다.
▶ 성과 검사 : 측량성과에 대하여 시.군.구 또는 공사자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성과도 교부 : 지적측량성과도를 신청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 지적측량종류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지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현황 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분할 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실시하는 측량입니다.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등록전환측량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되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신규등록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 지적도근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으로 지적삼각측량
에 버금가는 골격측량입니다.
▶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의 신설, 보수, 도근측량 및 세부측량의 골격이 되는기준점
의 위치를 삼각법에 의하여 평면직각종횡선 좌표를 구하는 측량으로 정밀을 요하며 지적
측량 에는 중요한 측량기준이 됩니다.
▶ 지적확정측량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를 구획하고 환지를 완료한 토지의
지번,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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