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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만들기/전기,지하수,측량,농막

지하수에 관하여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6. 20.

수맥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하수 관련 전문업체에 문의 바랍니다.

수맥이란 지하에서 폭이 좁은 지층에 따라 맥상(脈狀)으로 존재하는 지하수를 말하는 데, 대체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속도는 지표수의 흐름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적은 하루에 약 1m 가량 이동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수직이동 내지는 수평이동 등의 유형이 있는데, 주로 수평이동 현상을 볼 수 있다.

수맥의 방향을 탐지하는 법은 탐사 도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먼저 탐사봉은 한 손에 잡고 움직여 보는 경우에 첫째는 수맥의 유무반응을 알아낸 다음, 둘째로 수맥의 방향을 알아 보려는 의지를 가지면 순(順)방향일 때 그쪽으로 탐사봉의 방향이 나올 것을 마음속에 설정하면 흐르는 방향으로 반응이 나타난다. 탐사봉에 비해 은추로써 방향을 탐지하는 데는 고도의 숙달 및 훈련이 요구된다. 수맥의 유무, 양, 깊이, 방향 등 수맥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단지 은추의 단진동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웬만큼 숙달이 되지 않고는 그 방향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지하수

 지하수란  지표면 아래쪽의 모래, 자갈, 암석층의 빈 공간안에 채워져 있는 물이 불투수층(물이 스며나오지 못하는 암반층) 위에 고여서 있거나 흐르는 것을 말한다. 지질용어로는 통기대와 포화대로 나누어 말하는데 통기대란 부분적으로 흙입자에 습기가 있는 정도이며 공기와함께 존재한다. 통기대는 다시 지표위에서 아래쪽으로 토양수대, 중간대, 모세관대로 나누어 진다.

지표위에 흐르는 물은 지표수라 한다. 빗물이 지표위에 내리면 지하로 스며들기 시작하며 지구 내부 중력의 힘으로 아래로 아래로 향하여 내려가게 된다. 그러다 암반이나 불투수층을 만나면 고이게 되며 이것이 바로 지하수가 되는 것이다.

 지하수의 분류

지하수는 여러 가지 지하수로 분류되는데 그 명칭이 다양 각색이다. 지하수 구경을 크게파는 것을 관정, 대관정, 심정지하수, 온천이나 광천같은 이용 목적에 따라서 온천, 광천수지하수란 명칭 달라진다. 그러나 지하수의 개발은 모든 지하수와 동일하게 개발되어 지므로서 크게 나눠어 두가지 지하수로 분류된다.  

 즉 지하수의 케이싱 구경에 따라서 소구경 지하수와  대구경(관정) 지하수로 분류된다.

1) 소구경 지하수는 케이싱구경이 최고 4인치(파이프)부터 2인치이하 까지을 말하며, 물을 퍼올리는 기구는 주로 일반 양수기로 사용되며, 지하 30m 정도 천공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린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허가비 포함 대략 130~150만원 정도 소요된다.

2) 관정은 최저 4인치 이상 크기를 말하며 심도가 깊거나 많은 수량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심정수중펌프을 사용하며, 지하 80m이상을 천공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허가비 포함 대략 600~800만원 정도 소요된다.

3) 기타 특수 집수정 : 지표하 풍화대 및 연암의 구조선을 흐르는 물을 체취하는 공법으로 심층에서 다량의 수량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욀 때 개발되는 정호이다. 지표에서 수직으로 연암 1~2m 깊이까지는 흄관으로 측벽을 설치 지층의 붕괴와 복류수의 유입을 차단, 수직굴착(우물공사)이 끝나면 정호내부에서 암반의 구조발달상태에 따라 사방 또는 팔방으로 굴착하여 많은 구조선을 관통 집수하여 지하수 유입면적을 확대함으로써 다량의 수량(1일 800톤 이상) 채취할 수 있는 공법이다.

  지하수 개발, 이용 행정 절차

     ** 이용허가와 신고대상의 구분      

1) 1일기준 30톤 미만의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 개발이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 지 않는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는 경우에도 관할 시,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지하수의 개발이나 조사를 위한 굴착 또는 탐광이나 지질조사용 시추공의 굴착등,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굴착행위는 반드시 관할 시,군에 신고 하여야한다.

3) 농,어업용 소형관정(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상부보호실의 설치의무가 없다.

4) 굴착지름이 100mm이하인 지하수공에는 수위측정관의 설치의무가 없다.     

  ** 업무절차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시, 군, 구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설의 경우에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부적합 하거나 지하수장애유발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수량 또는 채수기간등을 제한할 수 있고, 개발, 이용의 증자나 폐쇄명령 또는

공동이용 명령을 내릴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