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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뉴스

농촌주택' 별장 지방세 중과 내년 폐지(2003년 8월 13일)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6. 20.
집을 한 채 보유한 도시 사람이 조세특례법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촌주택을 구입하면 내년부터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또 도시주택과 농촌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가구2주택자'가 도시주택을 팔 때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농촌주택의 규모는 40평 정도로 정해질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도시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조특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 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실제 살지 않드라도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연내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최근 도시 자본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에 집을 보유한 사람이 농촌주택을 취득해도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하는 조특법이 마련됐으나 지방세법상이들 농촌주택은 지방세가 중과되는 별장으로 분류돼 조특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살지 않으면 별장으로 분류돼 지방세가 중과되지만 내년부터 조특법에 규정된 농촌주택은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지방세중과도 없어진다.

조특법상 농촌주택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05년 12월 말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 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읍.면지역에서 구입한 대지면적200평, 기준시가 7천만원(시가 1억5천∼1억6천만원 상당) 이하의 주택이다.

또 직접 구입하지 않고 상속, 증여를 받은 주택도 포함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별장에 대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취득세를 2%에서 5%로, 종합토지세는 13만원+5천만원 초과분의 1천분의 5에서 시가표준의 1천분의 50으로, 재산세는 85만6천원+4천만원 초과분의 1천분의 70에서 시가표준의 1천분의 50으로 각각 중과하고 있다.

농촌주택의 건물 규모는 농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주택을 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40평 정도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촌주택의 건평에 대해서는 45평까지 허용하자는 의원 입법안(지난해 10월 제출)과 35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이 나와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