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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뉴스

土 파라치제 도입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8. 4.

2005년 12월 7일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법 규정을 어긴 땅주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토(土)파라치’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신고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토지 이용 의무를 어긴 경우다. 예를 들어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 계약을 맺었거나,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정해진 이용 의무 기간(농지 2년, 임야 3년)을 어기고 그 전에 불법으로 땅을 판 행위도 해당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때 거래허가 내용(지번·지목·이용목적)을 허가 관청(시·군·구)의 인터넷에 올릴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신상 정보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토파라치’에 걸리면 현재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로 강화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최원규기자 wkchoi@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