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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뉴스

주말농장 집지으면 농지조성비 감면혜택

by 늙은여우한마리 2011. 8. 4.

2005년 7월 15일

주말농장에 집지으면 농지조성비 감면 혜택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소규모 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또 농어촌마을 주민들이 폐교나 국유림을 활용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어업특위)는 1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

특위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연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신축 하면 농지조성비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말농장에 주택을 신축할 때 필요한 전기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주택 단 지 규모가 20가구 이상일 때는 정부가 설치해주고 20가구 미만일 때는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마을이 폐교를 임차해 농어촌관광을 위한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면 우선권을 부여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가 사업시행 주체일 때만 적용되고 있는 국유림 활용기준은 농어촌마을이 농어촌 관광객을 위한 산책로와 쉼터 등의 농어촌관광용 시설을 설치할 때도 적용하는 쪽으로 완화된다.

[매경 황인혁 기자]